중기 옴부즈만, 반려동물 미용 시설 공유 건의했으나 '불발'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자영업자들로부터 한 공간에서 여러 미용사들이 시설과 장비를 함께 쓰는 '공유 미용실'을 반려동물 미용실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유미용실이란 한 공간에서 여러 미용사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미용실이다.
중기 옴부즈만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공유미용실' 허용에 대한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공유미용'은 아직도 불가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미용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법령에서는 동물미용업자별로 각각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이 반려동물 미용실도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반려동물의 통제 불확실성에 따른 사고 등 각종 변수와 안전문제 발생소지 등을 사유로 법령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중기 옴부즈만은 공유미용이 청년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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