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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료는 문제 없었는데"…보호자 위로차 사과해도 될까
"반려동물 치료는 문제 없었는데"…보호자 위로차 사과해도 될까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4.04.0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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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아너스, 세미나 진행…"보호자와 소통 중요"
온라인 카페 등에 잘못된 정보 대응 방법 알려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던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치료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도 보호자 위로 차원에서 사과를 해도 괜찮을까요?"

김경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잘못이 인정되고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됐을 때 100%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에서 열린 '제6회 벳아너스 경영세미나'에서 '성공적인 동물병원 경영을 위한 법률 강의'를 통해 수의료 소송 사례를 들어 이같이 조언했다.

'제6회 벳아너스 경영세미나'가 3월 31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에서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수의계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아픈 곳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일일이 검사를 하거나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의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호자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과실이 없어도 강아지, 고양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보호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도, 또는 몇 년 동안 법적 분쟁이 이어져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자들은 보호자와 오해가 생겼을때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일부 보호자들의 경우 온라인 게시판, 인스타그램 등에 사과한 부분만 확대재생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변호사는 '사과의 표현'은 사안마다 다른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수의사가 반려동물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유감 표시를 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차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과를 포함한) 충분한 방법을 다 쓰는 것을 추천한다"며 "소송으로 갔을 때 관계기관에서 법리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본질에 집중하지, 멘트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진심 어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온라인 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린다면 선량한 다른 보호자들과 반려동물들의 정상 진료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계속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만든다면 인적 사항을 확보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적용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우 세무사는 성공적인 병원을 위한 세무 키 포인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벳아너스를 운영하는 서상혁 아이엠디티 대표는 "동물병원 임상도 중요하지만 세무, 법률 상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병원의 원만한 운영과 수의료 발전,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좋은 강의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3월 31일 서울 대웅제약에서 열린 '벳아너스 경영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아이엠디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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