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2023.1.4/뉴스1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