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20대)에게 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B 씨(50대)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