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에서 고용된 인력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전날 축산현장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관리하거나 운반·출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