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농림축산검역본부(모바일)
"동물학대자 소유권 상실·제한"…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자 소유권 상실·제한"…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