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한 달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