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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쫓는 동네 강아지 패대기쳐 죽인 할아버지 '찬반양론'
손녀 쫓는 동네 강아지 패대기쳐 죽인 할아버지 '찬반양론'
  •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승인 2024.09.1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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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각물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손녀를 쫓는 강아지(몰티스)를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할아버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9월 4일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저장성의 한 주택가에서 목줄을 묶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목줄이 없었던 개는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던 한 소녀를 쫓았다.

마침 손녀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개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쳐 강아지를 죽게 했다.

동영상에서 견주는 죽은 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당신이 내 개를 죽였다. 책임지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구경꾼 두 명이 "당신의 개가 아이를 쫓아다니며 겁을 줬다. 애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지를 보라"고 할아버지 편을 들었다.

견주는 “개가 아이를 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견주는 이어 “개가 아이와 놀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이후 견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개를 목줄로 묶지 않아 견주가 자초한 일"이라며 할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맹견도 아니고 덩치가 큰 개도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행동이 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손녀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죽여 손녀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가들은 대체로 할아버지보다는 견주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법은 반려견 주인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둥헝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란톈빈은 “강아지에게 목 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행동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할아버지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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